[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이상위험도분석(FMEA)의 고장형태 선정’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Q: ‘이상위험도분석(FMEA)의 고장형태 선정’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HA가 FMEA 고장형태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IEC 60812의 방법론과 자사의 고장 이력을 근거로 자체 선정 기준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OSHA 1910.119(e)는 PHA 기법의 선택을 사업장에 위임한다. 기준 채택의 우선순위는 (1) IEC 60812의 FMEA 방법론, (2) 자사의 고장·정비 이력, (3) 자사 기준서이다. 고장형태의 선정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실무 적용
– 기준서: 선정 기준을 문서화한다.
– 이력: 고장 이력을 근거로 첨부한다.
– 방법론: IEC 60812를 인용한다.
– 체크리스트: 기준서, 이력, 인용.
3. 사례 및 수치
기준서를 작성한 해외 공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e)
– IEC 60812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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