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영국 HSE의 공정안전관리에서는 ‘공정위험성평가 재검토(Revalidation)의 깊이’ 항목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Q: 영국 HSE의 공정안전관리에서는 ‘공정위험성평가 재검토(Revalidation)의 깊이’ 항목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A: 영국 HSE는 COMAH 안전보고서 심사에서 재검토의 깊이를 ‘5년 주기의 안전보고서 갱신’ 관점에서 검토한다. 깊이보다 주기와 변경 반영을 본다.
1. 판단 기준
UK COMAH는 5년마다 안전보고서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HSE의 검토 관점은 (1) 주기: 5년 주기의 준수, (2) 변경: 변경 사항의 반영, (3) ALARP: 재검토 시 ALARP의 재확인이다.
2. 실무 적용
– 주기: 5년 주기를 준수한다.
– 변경 반영: 변경을 반영한다.
– ALARP: 재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주기, 변경, ALARP.
3. 사례 및 수치
3가지를 갖춘 사업장은 HSE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UK COMAH Regulations 2015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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