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OSHA PSM에서는 ‘보타이분석(Bow-tie)의 위협과 결과 구분’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Q: OSHA PSM에서는 ‘보타이분석(Bow-tie)의 위협과 결과 구분’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 OSHA PSM은 Bow-tie를 법정 기법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Bow-tie는 PHA의 보조·시각화 도구로 활용되며, 1910.119(e)의 PHA 요건으로 관리된다.
1. 판단 기준
OSHA 1910.119(e)는 PHA 기법(HAZOP·What-If 등)을 예시하나 Bow-tie를 명시하지 않는다. 관리 요건은 (1) PHA의 일부: Bow-tie가 PHA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 (2) 문서화: PHA 기록에 포함이다. Bow-tie만으로 PHA를 갈음할 수 없다.
2. 실무 적용
– 보완 활용: PHA의 보완으로 활용한다.
– 문서화: PHA 기록에 포함한다.
– 체크리스트: 보완, 문서화.
3. 사례 및 수치
Bow-tie를 보완으로 활용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e)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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