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공정위험성평가 재검토(Revalidation)의 깊이’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공정위험성평가 재검토(Revalidation)의 깊이’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국내 법령·KOSHA 지침에 재검토 깊이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업장은 변경·사고 이력과 CCPS 지침을 근거로 자체 깊이 기준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근거의 우선순위는 (1) 변경·사고 이력의 분석, (2) CCPS의 재검토 지침, (3) 자사 기준서이다. 5년 주기는 법정이므로 깊이만 자체 판단한다.
2. 실무 적용
– 기준서: 깊이 기준을 문서화한다.
– 이력 분석: 변경·사고를 분석한다.
– 주기 준수: 5년 주기를 지킨다.
– 체크리스트: 기준서, 이력, 주기.
3. 사례 및 수치
기준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평가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CCPS 재검토 관련 지침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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