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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K-PSR의 적용대상과 검토방식’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K-PSR의 적용대상과 검토방식’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K-PSR의 최초 결정 근거가 없는 기존 공정은, 현행 공정의 적용대상을 재판정하고 검토방식을 현행 KOSHA 지침에 맞춰 ‘K-PSR 재적용서’로 재구성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재구성 우선순위는 (1) 재판정: 현행 공정의 K-PSR 적용대상을 재판정, (2) 갭 분석: 기존 검토와 현행 지침의 차이 분석, (3) 재적용: 부족 부분의 보완 검토이다. 최초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검토를 그대로 유지하면 심사 시 ‘현행 부적합’ 지적을 받는다.

2. 실무 적용
– 재판정: 적용대상을 재판정한다.
– 갭 분석: 기존-현행의 차이를 분석한다.
– 보완: 부족 부분을 보완한다.
– 체크리스트: 재판정, 갭, 보완.

3. 사례 및 수치
재적용서를 작성한 기존 공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K-PSR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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