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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정량적 위험성평가(QRA)의 적용범위’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정량적 위험성평가(QRA)의 적용범위’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QRA 적용이 어렵다면, 정성 평가(HAZOP·What-If)의 충실한 수행과 QRA의 단계적 도입 계획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 PSM은 QRA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정성 평가의 완전성이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정위험성평가를 요구하나 기법을 지정하지 않는다. 입증 우선순위는 (1) 정성 충실: HAZOP 등의 완전한 수행, (2) 선별: QRA가 필요한 시나리오의 선별, (3) 계획: 단계적 QRA 도입 일정이다.

2. 실무 적용
– 정성 수행: HAZOP을 충실히 수행한다.
– 선별: QRA 대상을 선별한다.
– 계획: 도입 일정을 수립한다.
– 체크리스트: 정성, 선별, 계획.

3. 사례 및 수치
정성 충실+도입 계획으로 심사를 통과한 노후 공장이 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HA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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