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정상운전온도와 최대운전온도의 구분’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정상운전온도와 최대운전온도의 구분’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 정상·최대 운전온도의 구분에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설계 문서의 정의, HAZOP의 이탈 검토, CCPS의 운전한계 지침을 근거로 삼는다.

1. 판단 기준
OSHA PSM은 운전한계의 문서화를 요구하나 정상·최대의 정의 방법을 지정하지 않는다. 근거 우선순위는 (1) 설계 문서의 온도 정의, (2) HAZOP의 고온 이탈 시나리오, (3) CCPS 지침, (4) 자사 절차이다. 두 온도의 차이(여유)가 안전장치의 설정 근거가 되므로 명확한 구분이 중요하다.

2. 실무 적용
– 정의 문서화: 두 온도의 정의·용도를 문서화한다.
– 여유 분석: 차이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 HAZOP 연계: 이탈 시나리오에 반영한다.
– 체크리스트: 정의, 여유, 연계.

3. 사례 및 수치
정의를 문서화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f)
– CCPS 운전한계 관련 지침 (참고)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