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SDS)의 최신성 확인’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Q: ‘물질안전보건자료(SDS)의 최신성 확인’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국제기준이 없는 신기술·패키지설비의 물질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의 SDS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공급자 SDS를 1차 근거로 확보하고 GHS 분류의 적정성을 사업장이 검증해야 한다. ‘국제기준이 없다’는 것이 국내 SDS 의무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SDS 작성을 의무화하고, 제115조는 게시·비치를 의무화한다. 국제기준이 없을 때의 판단 우선순위는 (1) 국내 법령의 SDS 의무(16개 항목·GHS 분류), (2) 공급자 SDS의 확보·검토, (3) EU REACH·미국 HazCom의 SDS 양식 참고, (4) 사업장 자체 검증(분류 적정성)이다. 공급자 SDS가 부실하면 사업장이 보완하거나 공급자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SDS 적정성 검토서’로 문서화한다. 패키지설비의 세정제·윤활유 등 부자재의 SDS도 포함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SDS 확보: 도입 물질·부자재의 SDS를 계약 시 확보한다.
– 적정성 검토: GHS 분류·16개 항목의 누락을 점검한다.
– 시정 요구: 부실 SDS는 공급자에 시정을 요구하고 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확보 목록, 검토 일자, 시정 이력.
3. 사례 및 수치
패키지설비 부자재 12종의 SDS를 추가로 확보·검토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지적 없이 통과했다. 본 공정 물질만 관리하고 부자재를 누락한 사업장은 SDS 비치 의무 위반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
– OSHA 29 CFR 1910.1200 (HazCom, 참고)
– EU REACH (1907/2006,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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