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유틸리티 용량과 설계여유의 결정’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Q: ‘유틸리티 용량과 설계여유의 결정’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 유틸리티 용량·설계여유에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API·HEI 등 산업표준의 여유 기준, 보험사의 권고, 자사의 리스크 평가를 근거로 삼는다.
1. 판단 기준
OSHA PSM은 유틸리티를 PSI의 설비 정보로 요구하나 여유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우선순위는 (1) API·HEI 등 산업표준의 여유 권고, (2) 보험·리스크 엔지니어의 권고, (3) 자사의 수요 분석·리스크 평가이다. ‘공식 해석이 없다’는 이유로 여유 없이 설계하면 감사에서 지적된다.
2. 실무 적용
– 수요 분석: 최대 수요의 산정 근거를 문서화한다.
– 여유 설정: 표준·권고를 인용한 여유를 설정한다.
– 주기적 검토: 수요 변화 시 재검토한다.
– 체크리스트: 분석, 여유, 검토.
3. 사례 및 수치
산업표준을 인용해 여유를 설정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 API·HEI 관련 기준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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