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해외 PSM 감사에서는 ‘독성기준값과 노출기준의 구분’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독성기준값과 노출기준의 구분’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PSM 감사에서 독성기준값·노출기준 구분의 기록은 ‘물질별 대조표 + 선정 근거 + 현장 적용 기록’ 수준까지 요구한다. 값의 나열이 아니라 선정과 적용의 흔적을 본다.
1. 판단 기준
OSHA의 감사 지침(CPL 2-2.45A)은 PSI의 완전성을 확인한다. 요구 기록 수준은 (1) 대조표: 물질별 노출기준·독성기준값의 대조, (2) 선정 근거: ERPG·AEGL 등 선정의 이유, (3) 적용 기록: 비상 절차·노출 측정의 반영이다. 3단계가 모두 있어야 ‘기록-판단-실행’의 연결이 입증된다.
2. 실무 적용
– 대조표: 물질별 대조표를 작성한다.
– 근거 기록: 선정 이유를 문서화한다.
– 적용 확인: 절차·측정의 반영을 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대조표, 근거, 적용.
3. 사례 및 수치
3단계를 갖춘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값만 나열한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CPL 2-2.45A
– OSHA 29 CFR 1910.119(d)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