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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독성기준값과 노출기준의 구분’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독성기준값과 노출기준의 구분’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독성기준값(ERPG·AEGL·IDLH 등)과 노출기준(TWA·STEL 등)의 구분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현행 국내 법령의 노출기준과 국제 독성기준값을 대조해 재구성하고 적용 목적(비상 대응 vs 일상 관리)을 명시해야 한다. 두 기준을 혼용하면 비상 대응 계획과 작업환경 측정의 근거가 모두 흔들리므로, 구분의 원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환경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PSM의 비상 대응은 독성기준값(ERPG·AEGL 등)을 활용한다. KOSHA GUIDE는 물질정보에 독성 자료의 출처 명시를 권고한다. 재구성 우선순위는 (1) 국내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의 TWA·STEL을 일상 관리 기준으로 확정, (2) 독성기준값: AIHA ERPG·EPA AEGL·NIOSH IDLH 중 적용 값을 선정하고 용도(비상 대응·확산 모델링)를 명시, (3) 구분 문서화: 두 기준의 목적·적용·출처를 대조표로 정리이다. 최초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의 값만 사용하면 심사 시 ‘비상 대응 근거 부족’ 또는 ‘노출 관리 근거 부족’ 지적을 받는다.

2. 실무 적용
– 대조표 작성: 물질별 노출기준과 독성기준값을 대조표로 정리한다.
– 용도 명시: 각 값의 용도(일상 관리·비상 대응·모델링)를 표기한다.
– 출처 기록: 고시 번호·ERPG/AEGL 버전 등 출처를 명시한다.
– 체크리스트: 대조표 현행화, 고시 개정 추적, 비상계획 연계.

3. 사례 및 수치
ERPG-2를 비상 대피 기준으로, TWA를 일상 관리 기준으로 구분 문서화한 사업장은 PSM 심사와 비상 대응 훈련 평가를 모두 통과했다. IDLH를 일상 노출기준으로 오용한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노출기준)
– KOSHA GUIDE 물질정보 관련 기술지침
– AIHA ERPG, EPA AEGL, NIOSH IDLH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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