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인화점과 폭발한계 자료의 선정’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인화점과 폭발한계 자료의 선정’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국내 법령·KOSHA 지침에 인화점·폭발한계 자료 선정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업장은 NFPA·ASTM 기준과 공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자체 선정 원칙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국내법은 인화성 물질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나 개별 수치의 선정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의 우선순위는 (1) NFPA 30의 분류 체계, (2) DIPPR·NIST의 공인 수치, (3) ASTM D56·D93의 시험법, (4) 자사 선정 절차이다. ‘DIPPR 1차 인용, 없는 물질은 실측’ 같은 선정 원칙을 문서화하는 것이 평가 대응의 핵심이다.
2. 실무 적용
– 원칙서 작성: 출처 우선순위와 혼합물 원칙을 문서화한다.
– 공인 DB: DIPPR·NIST를 우선 인용한다.
– 실측 계획: DB에 없는 물질의 실측 일정을 수립한다.
– 체크리스트: 원칙서 승인, 출처 표기, 실측.
3. 사례 및 수치
선정 원칙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평가에서 인정받았다. 원칙 없이 값을 기재한 사업장은 ‘근거 미비’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NFPA 30 (참고)
– DIPPR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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