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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공정별 최대 보유량의 산정’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공정별 최대 보유량의 산정’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 공정별 최대 보유량 산정 관련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OSHA PSM의 threshold quantity 해석 지침, EPA RMP의 worst-case 산정 방법(40 CFR 68.25), 그리고 CCPS의 정량위험성평가 지침을 근거로 삼는다. ‘공식 해석이 없다’는 이유로 보유량을 축소 산정하면 감사에서 ‘적용 회피’로 평가받는 것이 해외의 일관된 태도이다.

1. 판단 기준
미국 OSHA는 PSM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보유량 산정 시 ‘공정 내 최대량’을 기준으로 하며, 배관·용기 내 잔량을 포함한 해석이 일반적이다. EPA 40 CFR 68.25는 worst-case 시나리오의 방출량으로 ‘용기·배관의 최대 보유량’을 사용한다. 공식 해석이 없을 때의 근거 우선순위는 (1) OSHA·EPA의 산정 방법론, (2) CCPS QRA 지침의 보유량 산정 방법, (3) 보험사·리스크 엔지니어의 권고, (4) 자사 산정 절차이다. EU 세베소 지침은 ‘설비 내 최대량’을 기준으로 하한량을 판단한다. 보수적으로(많게) 산정하는 것이 해외 실무의 원칙이다.

2. 실무 적용
– 산정 방법서: 포함 범위(용기·배관·재고)와 산정식을 문서화한다.
– 최대값 기준: 정상 재고가 아닌 설계 최대·운전 최대 중 큰 값을 적용한다.
– 주기적 재확인: 공정 변경·증설 시 보유량을 재산정한다.
– 체크리스트: 방법서 승인, 재산정 이력, 적용 법규의 하한량 대조.

3. 사례 및 수치
배관 내 잔량을 제외하고 보유량을 산정해 PSM 적용을 회피하려던 해외 사업장이 OSHA 감사에서 ‘고의적 축소’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용기+배관 최대량을 합산 산정한 사업장은 적용 여부를 명확히 했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 (Appendix A, TQ)
– EPA 40 CFR 68.25, 68.130
– EU Seveso III Directive (2012/18/EU)
– CCPS Guidelines for Chemical Process Quantitative Ris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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