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국내 PSM 심사·확인 시 ‘부반응과 열분해 생성물 정보’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심사·확인 시 ‘부반응과 열분해 생성물 정보’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심사 시 부반응·열분해 생성물 정보의 증빙자료는 ‘반응 경로도·문헌 근거·실측 결과·PHA 반영 기록’의 4종이다. 생성물의 존재만이 아니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의 체계를 입증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KOSHA의 PSM 심사·확인은 공정안전자료의 완전성과 현장 일치성을 평가한다. 증빙자료는 (1) 반응 경로도: 주반응·부반응·열분해 경로의 도식, (2) 문헌 근거: 경로별 문헌·데이터 출처, (3) 실측 결과: DSC·ARC 등 해당 시, (4) PHA 반영: 생성물의 위험이 PHA·운전절차에 반영된 기록이다. 4종이 모두 있어야 ‘자료-평가-관리’의 연결이 입증된다.
2. 실무 적용
– 경로도 작성: 반응 경로를 도식화한다.
– 근거 첨부: 문헌·실측 자료를 첨부한다.
– PHA 연계: 생성물 위험의 PHA 반영을 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4종 구비, 현장 일치, 갱신.
3. 사례 및 수치
4종을 모두 준비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문헌만 준비하고 PHA 연계를 빠뜨린 사업장은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PSM 심사·확인 기준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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