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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공정배관계장도(P&ID)의 필수 표시사항’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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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공정배관계장도(P&ID)의 필수 표시사항’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국내 검사기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과 설계기준(KGS 코드, KOSHA 지침 등)이 P&ID 표시사항에 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법령의 강행 규정을 우선하고 나머지는 합집합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하나만 따르면 된다’는 접근은 다른 법령 위반으로 이어진다.

1. 판단 기준
국내 기준의 위계는 (1)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강행 규정(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2) 인허가·검사 조건에 명시된 코드(KGS 코드 등), (3) KOSHA GUIDE(권고), (4) 사업장 자체 기준 순이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 시설의 P&ID는 KGS 코드의 시설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PSM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충돌이 아닌 ‘추가 요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합집합으로 표시사항을 정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진정한 충돌(상호 배제적 요구)은 드물며, 발생 시 관할기관(가스안전공사·안전보건공단)에 서면 질의한다.

2. 실무 적용
– 요구 비교표: 적용 법령·코드의 P&ID 요구를 비교표로 정리한다.
– 합집합 적용: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표시사항을 정한다.
– 질의: 진정한 충돌 시 관할기관에 서면 질의한다.
– 체크리스트: 비교표 현행화, 질의 회신 보관, 법령 개정 추적.

3. 사례 및 수치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은 KGS 코드의 시설 도면 요구와 PSM의 P&ID 요구를 합집합으로 적용해 양쪽 검사를 모두 통과했다. 한쪽 기준만 적용한 사업장은 다른 법령의 검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KGS 코드
– KOSHA GUIDE P-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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