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국가별로 ‘공정배관계장도(P&I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Q: 국가별로 ‘공정배관계장도(P&I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A: 글로벌 사업장은 본사 표준을 ‘공통 최소 기준’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으나, 각 국가의 법규가 요구하는 추가 항목은 국가별 부속서로 관리해야 한다. 단일 도면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려는 시도는 특정 국가의 법규 미준수로 이어지므로, ‘공통 + 국가별 추가’ 구조가 실무 표준이다.
1. 판단 기준
국가별 P&ID 요구의 차이는 (1) 미국: OSHA PSM 1910.119(d)(3)의 PSI 항목, (2) EU: 세베소 지침의 안전보고서 요구(회원국별 상이), (3)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4) 중동·동남아: 인허가 조건에 따른 추가 요구이다. 통합 원칙은 (1) 본사 표준 = 모든 국가 요구의 합집합을 공통 기준으로, (2) 국가별 법규의 추가·상이 요구는 부속서로, (3) 도면에는 공통 기준을 적용하고 국가별 추가 표기는 레이어·범례로 구분한다. 합집합 방식은 특정 국가에서 과도한 정보를 요구받는 단점이 있으나, 법규 미준수 리스크보다는 관리 비용이 낮다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평가이다.
2. 실무 적용
– 합집합 표준: 국가별 요구를 비교표로 정리해 본사 P&ID 표준을 수립한다.
– 국가별 부속서: 상이 요구를 국가별 부속 문서로 관리한다.
– 도면 표기: 국가별 추가 표기는 레이어·색상으로 구분한다.
– 체크리스트: 비교표 현행화, 신규 진출국 요구 반영, 본사 표준 개정 주기.
3. 사례 및 수치
글로벌 화학기업 C사는 12개국 요구의 합집합으로 본사 P&ID 표준을 만들고, 국가별 부속서 12종을 운영한다. 단일 기준으로 통합하려다 EU 특정국의 추가 요구를 놓쳐 인허가 보완을 받은 경쟁사 사례도 있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3)
– EU Seveso III Directive (2012/18/EU)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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