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한국 PSM에서 ‘공정흐름도(PF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공정흐름도(PF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PFD의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공정안전자료 요구와 KOSHA GUIDE P-2-2019의 표시사항 권고로 구성된다. 법적 의무(별표 10)와 권고(KOSHA 지침)를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한국 PSM의 실무 원칙이다.
1. 판단 기준
– 법적 의무(별표 10): 공정흐름도로서 단위공정별 원재료·제품 흐름, 주요 기기의 종류·용량, 운전조건의 명시. 미제출·허위 제출은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다.
– 권고(KOSHA GUIDE P-2-2019): 물질수지·에너지수지, 열교환기 Duty, 유틸리티 사양 등 상세 표시. 심사 시 보완 요구될 수 있으나 직접 처벌 대상은 아니다.
– 현장 일치(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 PFD가 현장 실태와 일치해야 한다는 의무. 최신화의 법적 근거이다.
적용 기준의 우선순위는 (1) 별표 10의 최소 요구 충족, (2) KOSHA 지침의 상세 항목 반영, (3) 심사 보완 요구의 반영이다. 별표 10은 ‘무엇을 그릴 것인가’의 최소선이고, KOSHA 지침은 ‘어느 수준으로 그릴 것인가’의 가이드이다.
2. 실무 적용
– 의무·권고 구분표: PFD 표시항목을 의무와 권고로 구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심사 대비: 권고 항목도 가능한 한 반영해 보완 요구를 최소화한다.
– 개정 관리: 고시 제6조에 따라 현장 일치 상태를 유지한다.
– 체크리스트: 구분표 완성도, 심사 보완 이력, 현장 일치 점검.
3. 사례 및 수치
의무·권고 구분표로 PFD를 관리한 사업장은 심사 보완 요구가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별표 10 최소 요구만 충족한 사업장은 KOSHA 지침 항목의 보완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2-2019 공정안전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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