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노후·인수설비에서 ‘공정배관계장도(P&I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Q: 노후·인수설비에서 ‘공정배관계장도(P&I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A: 노후·인수설비에서 P&ID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안전에 중요한(Safety-critical) 배관·기기의 전수 실측 + 나머지의 표본 검증’ 수준까지 재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0% 역설계가 아닌 리스크 기반 재검증이 해외 실무의 표준이다.
1. 판단 기준
영국 HSE의 노후 설비(aging plant) 지침과 API 570·579의 적합성 평가 개념이 근거이다. 재검증 수준은 (1) Safety-critical 계통: 릴리프 계통, 긴급차단 계통, 고압·고온 배관의 전수 실측·재작성, (2) 일반 공정 배관: 표본(10~30%) 실측으로 대표성 확인, (3) 유틸리티: 공정안전 영향 범위까지 표본 검증이다. 미국에서는 인수 실사(due diligence) 시 P&ID 정확도를 매매 조건에 포함하는 것이 관행이다. 재검증 결과는 ‘재구성 P&ID’임을 명기하고 추정 구간을 표시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등급 분류: 배관·기기를 safety-critical 등급으로 분류한다.
– 전수·표본 계획: 등급별 재검증 범위를 계획서로 작성한다.
– 실측 수행: 레이저 스캔·실측으로 P&ID를 재작성한다.
– 추정 표기: 확인 불가 구간은 점선·주석으로 구분 표기한다.
– 체크리스트: 등급 분류표, 실측 기록, 재작성 도면 승인.
3. 사례 및 수치
인수한 노후 정유공장의 해외 사업자는 safety-critical 배관 200라인을 전수 실측하고 일반 배관은 20% 표본 검증해 P&ID를 재구성했다. 전수 역설계를 시도하다 비용 초과로 중단한 사업장은 리스크 기반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근거 자료
– HSE Aging Plant guidance
– API 570, API 579
– CCPS Guidelines for Engineering Design for Process Safety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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