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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원인결과도(Cause & Effect Matrix)의 작성’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원인결과도(Cause & Effect Matrix)의 작성’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정형화된 C&E 매트릭스 작성이 어렵다면, 현장의 실제 인터록·수동 조작 체계를 역추적해 ‘현황 기준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미비한 안전기능은 위험성평가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 PSM 심사는 매트릭스의 형식보다 ‘비상 시 설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문서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계장·제어 관련 공정안전자료를 요구하며, 노후공정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는 ‘현장의 실태와 일치’를 요구할 뿐 특정 양식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노후 공정은 간이 매트릭스라도 실제 로직과 일치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KOSHA의 공식 해석 취지상 노후 설비의 문서 미비는 단계적 개선으로 감안될 수 있으나, 안전기능 자체의 결함은 즉시 시정 대상이다. 입증 우선순위는 (1) 현장 로직 역추적(릴레이반·구형 PLC 프로그램 판독), (2) 현황 기준 매트릭스 작성, (3) HAZOP 등에서 도출된 안전기능과의 정합성 확인, (4) 미비 기능의 개선 계획이다.

2. 실무 적용
– 로직 역추적: 구형 릴레이 로직·PLC 프로그램을 판독해 입력-출력 관계를 추출한다.
– 현황 매트릭스: 역추적 결과를 매트릭스로 정리하고 ‘현장 실측 기반’임을 명기한다.
– 안전기능 대조: HAZOP에서 요구된 안전기능이 매트릭스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개선 계획: 자동화되지 않은 수동 인터록의 자동화, 노후 릴레이의 PLC 전환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다.
– 체크리스트: 역추적 수행자·일자 기록, 운전원 인터뷰로 동작 확인, 개선 계획 이행 추적.

3. 사례 및 수치
1980년대 준공 화학공장은 릴레이반 도면이 소실되어 전선 추적으로 로직을 역추적하고 현황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HAZOP에서 5건의 안전기능 미비를 추가로 도출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PSM 심사를 통과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IEC 61511 (참고)
– KOSHA GUIDE 계장제어 관련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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