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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설비목록과 기기자료표(Data Sheet)의 일치’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설비목록과 기기자료표(Data Sheet)의 일치’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설비목록(Equipment List)과 기기자료표(Data Sheet)가 최초 설계 근거 없이 불일치하는 기존 공정은, 현장 실측과 검사 기록을 기준으로 현재 사양을 확정하고 양 문서를 상호 정합되게 재구성해야 한다. 국내 PSM 심사에서는 두 문서의 불일치 자체가 ‘공정안전자료의 신뢰성 결여’로 지적되므로,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재구성 원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공정안전자료로 설비의 종류·용량·설계조건을 포함한 목록을 요구한다. KOSHA GUIDE P-2-2019는 기기자료표에 설계압력·설계온도·재질·용량 등 설비의 안전 관련 사양을 명시하도록 권고한다. 불일치 시 판단 우선순위는 (1) 법정 검사 성적서(압력용기 검사증명서 등)의 공인값, (2) 명판(Name Plate) 표기값, (3) 최근 정밀검사·진단 결과, (4) 운전 데이터 역산값 순이다. 최초 결정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정치와 확정값을 구분 없이 기재하면 심사 시 ‘자료 신뢰성’ 지적을 받는다. 추정이 불가피한 항목은 ‘추정’ 표기와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KOSHA 공식 해석의 취지에 부합한다.

2. 실무 적용
– 전수 대조표 작성: 설비목록의 전 항목과 Data Sheet를 1:1 대조해 불일치 목록을 추출한다.
– 기준값 확정: 위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별 확정값을 정하고, 확정 근거(검사증 번호, 명판 사진 등)를 기록한다.
– 문서 동기화: 확정값을 양 문서에 동일하게 반영하고 개정 이력을 남긴다.
– 추정 항목 관리: 확정 근거가 없는 항목은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며 재확인 계획을 수립한다.
– 체크리스트: 명판 실측 사진 보관, 검사증명서 번호 기재, 개정자·승인자 서명, 변경관리 연계.

3. 사례 및 수치
2001년 준공 정유공장의 PSM 이행상태평가에서 반응기 Data Sheet의 설계압력과 설비목록 값이 2 kg/cm²G 차이 나 지적을 받았다. 압력용기 검사증명서의 공인값을 기준으로 양 문서를 일치시키고 재구성 경위를 문서화해 해소했다. 국내 심사 현장에서는 설비목록-Data Sheet 불일치가 지적 사항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2-2019 공정안전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증명서 제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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