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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HA가 폭발위험장소 구분 관련 구체적 수치(Zone 반경, 환기 기준 등)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IEC 60079-10-1의 정량적 방법론이나 API RP 505의 예시 도면을 근거로 자체 기준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OSHA PSM은 성과 기반 규제로, 수치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1. 판단 기준
OSHA 29 CFR 1910.119(d)(3)(i)(C)는 전기 분류 정보의 포함만을 요구하고 Zone 반경 등의 수치는 규정하지 않는다. 수치 채택의 우선순위는 (1) IEC 60079-10-1의 환기·방출량 기반 산정 방법, (2) API RP 505의 설비별 예시 Zone 거리, (3) NFPA 497의 권고, (4) 자사의 과거 구분 사례와 전문가 판단이다. 예를 들어 펌프 실의 Zone 2 반경은 IEC 60079-10-1의 가상 체적(Vz) 산정으로 정하고, API RP 505의 예시 도면으로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다. 채택한 수치마다 인용한 표준 조항을 병기해야 감사에서 ‘자의적 판단’ 지적을 피할 수 있다.

2. 실무 적용
– 산정 방법서: Zone 반경 산정에 사용한 표준·수식·가정을 문서화한다.
– 예시 도면 활용: API RP 505의 유사 설비 예시와 비교해 합리성을 검증한다.
– 전문가 검토: 방폭 전문가의 검토 서명을 산정서에 포함한다.
– 체크리스트: 산정서 보관, 구분도-산정서 연계 번호, 변경 시 재산정 여부 확인.

3. 사례 및 수치
해외 정유공장은 IEC 60079-10-1 산정으로 압축기실 Zone 2 반경을 3m로 정하고 API RP 505 예시(3~5m)와 비교해 정당성을 입증했다. 수치 근거 없이 ‘경험상 5m’로 정한 사업장은 감사에서 재산정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3)
– IEC 60079-10-1
– API RP 505
– NFPA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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