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공정흐름도(PF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Q: ‘공정흐름도(PF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PSM 제도에서 공정흐름도(PFD)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핵심 공정안전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며, 최초 설계 결정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이라도 현재 운전 상태에 맞게 재구성하여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 결정을 복원할 수 없을 경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방식으로 현장 실측과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 PFD를 재작성하고, 추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공정흐름도로서 단위공정별 원재료와 제품의 흐름, 주요 기기의 종류와 용량, 운전조건(온도·압력·조성)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공정안전자료가 ‘현장의 실태와 일치’해야 함을 명시하므로, 근거가 없어도 현장 확인을 통해 현행화된 PFD를 갖추어야 한다. KOSHA GUIDE P-2-2019 ‘공정안전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은 PFD 표시사항으로 공정 흐름, 물질수지, 에너지 수지, 주요 설비 사양, 설계운전 조건을 제시한다. 법적 의무와 KOSHA 권고를 구분하면, 물질수지와 운전기기의 정확한 표시는 법적 의무이고, 열교환기 Duty나 유틸리티 세부 사양 표시는 권고 수준이나 심사 시 요구될 수 있다.
2. 실무 적용
– 1단계: 현장 실측과 기존 자료 수집. 잔존 도면, 운전일지, DCS 트렌드, 과거 변경관리(MOC) 기록, 검사 기록을 전수 수집한다.
– 2단계: 물질수지 재계산. 원료 투입량과 제품 생산량, 유틸리티 사용량을 기준으로 공정별 물질수지를 역산한다. 배치식 공정은 대표 배치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 3단계: 운전조건 확정. DCS·PLC 기록과 현장 계기 값을 대조해 정상 운전범위와 설계값을 구분 표기한다.
– 4단계: 추정 근거 문서화. ‘설계 근거 불명 → 2026년 현장 실측 및 운전 데이터 역산으로 재구성’이라는 재구성 경위를 PFD 개정 이력에 명시한다.
– 5단계: P&ID와의 정합성 검토. PFD의 공정 흐름과 P&ID의 배관 연결이 모순되지 않는지 전수 대조한다.
– 체크리스트: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사유 표기, 작성자·검토자·승인자 서명, 구버전 보관, 변경관리 절차 연계.
3. 사례 및 수치
1998년 준공된 석유화학 중간체 공장의 PSM 정기 이행상태평가에서 PFD상 열교환기 3기의 설계 Duty가 표기 누락되어 ‘공정안전자료 불일치’ 지적을 받았다. 사업장은 3개월간의 운전 데이터를 역산해 Duty를 재산정하고, 재구성 경위를 문서화한 뒤 지적을 해소했다. 국내 PSM 심사에서는 PFD와 P&ID 간 불일치가 전체 지적의 약 15%를 차지한다는 현장 컨설팅 통계도 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KOSHA GUIDE P-2-2019 공정안전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 OSHA 29 CFR 1910.119(d)(3) 공정흐름도 요건(참고용)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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