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의 평가’ 관련 담당부서와 검토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의 평가’ 관련 담당부서와 검토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공통원인고장(CCF) 평가는 SIL 검증의 일부로서 안전·계전부서가 주관하고 공정·운전부서가 협업합니다. 검토주기는 법령에 고정된 수치가 없으므로 SIL 재검증 주기와 연계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SIF 변경 시 수시로 재평가합니다.
1. 판단 기준
공통원인고장은 하나의 원인으로 다중계통이 동시에 고장나는 현상으로, IEC 61511의 SIL 검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중복 구조(1oo2·2oo3 등)의 실제 위험감소 효과는 CCF에 의해 제한되므로, 베타 팩터 등의 방법으로 정량화합니다.
담당부서에 대한 법적 의무 조항은 국내 법령에 별도로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SIL 검증을 수행하는 부서(안전팀 또는 계전팀)가 CCF 평가를 주관하고, 공정팀이 공정 조건(온도·진동·부식 환경 등 공통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업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자체 기준에 따른 역할 분담입니다.
검토주기도 법령상 의무가 아닌 자체 기준입니다. SIL 재검증 주기(예: 3~5년)에 맞춰 CCF 가정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센서·최종요소의 교체·변경이나 운전환경 변화 시 수시로 재평가합니다.
2. 실무 적용
CCF 평가의 담당과 주기를 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관부서 지정: SIL 검증 주관부서를 CCF 평가의 주관으로 지정합니다.
② 평가 방법 선정: 베타 팩터법 등 IEC 61511이 인정하는 방법을 선정합니다.
③ 공통원인 식별: 체크리스트로 공통 스트레스 요인을 식별합니다. □ 전원 □ 환경(온도·습도·진동) □ 교정·시험 절차 □ 인적 오류(공통 오조작) □ 설계 결함.
④ 다양성 확보: 필요시 센서 원리·제조사 다양화 등 CCF 저감 대책을 마련합니다.
⑤ 주기 설정: SIL 재검증 주기와 연계한 정기 검토, 변경 시 수시 재평가를 문서화합니다.
3. 유의사항
– 중복 구조라고 CCF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복의 효과는 CCF에 의해 제한됩니다.
– 베타 팩터값을 근거 없이 낮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정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동일 모델·동일 교정 절차의 센서는 CCF에 취약하므로 다양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CCF 평가 결과를 SIL 검증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IEC / 61511-1 / SIL 검증 및 공통원인고장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M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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