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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경보·인터록·SIS] 국내 PSM 보고서에는 ‘로직솔버(Logic Solver)의 고장관리’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로직솔버(Logic Solver)의 고장관리’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국내 공정안전보고서에 로직솔버의 고장관리 내용을 작성할 때, 법령·고시에서 ‘로직솔버’라는 용어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공정안전정보(PSI)의 안전계장 관련 내용과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으로 갈음합니다. SIS 구성요소로서의 로직솔버 점검·시험 계획을 기술하는 것이 실무적 범위입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법령상 요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고시의 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에서 ‘로직솔버’라는 용어는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안전정보에 공정제어·안전장치의 내용을, 설비의 점검·정비 계획에 안전장치의 유지관리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② 보고서 작성 범위: SIS 개요(구성·기능), 로직솔버의 점검·시험 계획(주기·방법), 변경관리 절차를 기술합니다. IEC 61511 기반의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면 그 개요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심사의 관점: 심사에서는 용어보다 로직솔버를 포함한 SIS의 유지·관리 실태(시험 기록 등)를 평가합니다.
이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보고서 작성의 실무 범위입니다.

2. 실무 적용

보고서에 로직솔버 고장관리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 체계 정리: 로직솔버의 점검·시험·변경관리 체계를 정리합니다.
② 보고서 반영: PSI와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합니다. 체크리스트: □ SIS 개요 □ 로직솔버 점검 계획 □ 기능시험 주기·방법 □ 변경관리 □ 기록 보관.
③ 현장 정합성: 보고서 내용과 실제 관리 실태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④ 증빙 준비: 시험 기록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3. 유의사항

– 보고서에만 관리 체계를 쓰고 실제 시험을 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지적됩니다.
– 로직솔버의 펌웨어 버전 관리도 보고서·현장에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 외주 관리 시에도 보고서상의 관리 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 변경 시 보고서 변경 대상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고시 기준
– IEC / 61511-1 / SIS 유지관리 관련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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