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의 평가’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의 평가’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국내 법령·KOSHA 지침에 공통원인고장의 세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IEC 61511(및 IEC 61508-6)의 CCF 평가 방법을 기술적 근거로 채택하고, SIL 검증의 완결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령의 공백은 국제 표준의 준용으로 메웁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법령·KOSHA 지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는 안전장치의 적정성을 요구하지만, 공통원인고장이라는 용어와 베타 팩터 등의 평가 방법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② KOSHA 지침: SIL·SIS 관련 KOSHA GUIDE에서 기능안전을 다루나, CCF 평가의 세부 방법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③ 판단 근거: IEC 61511의 SIL 검증 요구(공통원인고장 고려)와 IEC 61508-6의 베타 팩터 추정 방법을 기술적 근거로 채택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기술 기준의 준용입니다.
④ 정합성 기준: CCF를 고려한 SIL 검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가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실무 적용
법령 공백 상황에서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백 확인: 법령·지침에 세부 기준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② 국제 표준 채택: IEC 61511·61508-6을 기술적 근거로 채택합니다.
③ 평가 수행: 베타 팩터법 등으로 CCF를 평가하고 SIL 검증에 반영합니다.
④ 문서화: 방법·가정·한계를 기록합니다. 체크리스트: □ 채택 기준 □ 평가 방법 □ 베타값 근거 □ SIL 검증 반영.
3. 유의사항
– 법령에 없다고 CCF 평가를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베타값의 ‘표준값’은 없으므로 사업장 조건에 맞게 추정하시기 바랍니다.
– 채택한 기준을 법령 의무인 것처럼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운전경험 데이터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IEC / 61511-1 / SIL 검증 관련
– IEC / 61508-6 / 공통원인고장 관련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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