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최종요소(Final Element)의 신뢰성’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Q. ‘최종요소(Final Element)의 신뢰성’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 최종요소의 신뢰성에 대해 해석이 다를 경우, 사업장은 IEC 61511의 SIL 검증 계산서(고장률 데이터 출처·가정·계산 과정)를 판단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정량적 검증서가 있으면 해석 차이를 기술적 근거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1. 판단 기준
최종요소(차단밸브·댐퍼 등)는 SIS의 실행부로, SIL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쟁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장률 데이터의 출처(제조사·문헌·운전경험 중 무엇을 쓸 것인가) ② 기능시험 주기의 적정성 ③ 부분행정시험(PST)의 크레딧 인정 여부.
사업장이 남겨야 할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SIL 검증 계산서: 사용한 고장률·진단커버리지·공통원인 베타값의 출처와 가정을 명시합니다. ② 시험주기 근거: 설정한 기능시험 주기의 근거(고장률·목표 SIL·운전경험)를 기술합니다. ③ PST 크레딧: PST를 반영했다면 그 근거(표준·문헌·실측)와 진단커버리지를 명시합니다. ④ 평가자·승인 기록.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기술적 판단의 문서화입니다.
2. 실무 적용
해석 차이에 대비한 판단근거를 남기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쟁점 정리: 해석이 다른 항목을 구체화합니다.
② 검증서 작성: SIL 검증 계산서를 표준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체크리스트: □ 고장률 출처 □ 가정 □ 계산 과정 □ 시험주기 □ PST 크레딧 □ 결론.
③ 승인: 책임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④ 보관: 심사 시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3. 유의사항
– 고장률 데이터를 출처 없이 사용하면 감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PST 크레딧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단커버리지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 검증서의 가정이 바뀌면 재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으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근거 자료
– IEC / 61511-1 / SIL 검증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M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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