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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경보·인터록·SIS] ‘기본공정제어시스템(BPCS)의 보호기능’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기본공정제어시스템(BPCS)의 보호기능’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의 BPCS 보호기능에 직접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 IEC 61511의 일반 원칙(독립성·기능시험·문서화)을 준용하고 제조사의 설계 자료와 위험성평가를 근거로 사업장이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판단합니다. 기준 부재를 이유로 평가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1. 판단 기준
신기술(예: 새로운 반응기 제어 방식)이나 패키지설비(제조사 일괄 공급 설비)는 기존 IEC 61511·ISA-18.2 등의 표준이 상정한 전형적인 구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할 판단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원칙의 준용: 특정 조항이 없더라도 IEC 61511의 핵심 원칙(보호기능의 식별·독립성 확보·주기적 기능시험·변경관리)은 준용합니다. 이는 표준의 직접 적용이 아닌 원칙의 차용이며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② 제조사 자료의 활용: 패키지설비의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설계 기준·시험 성적서·운전 매뉴얼을 1차 근거로 활용합니다. 다만 제조사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사업장 공정에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③ 위험성평가: PHA·LOPA를 통해 해당 보호기능의 필요성과 목표 수준을 사업장이 직접 도출합니다.
④ 자체 기준 수립: 위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적용 기준을 문서화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장의 자체 판단 기준입니다.

2. 실무 적용
국제기준 부재 시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준 공백 확인: 적용 가능한 국제기준이 없음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② 제조사 자료 수집: 설계 기준·시험 자료·매뉴얼을 수집합니다.
③ 위험성평가: PHA를 통해 보호기능의 적정 수준을 도출합니다.
④ 자체 기준 문서화: 적용 원칙·평가 방법·판단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체크리스트: □ 준용한 일반 원칙 □ 제조사 자료 목록 □ PHA 결과 □ 자체 판단 기준.
⑤ 외부 검토: 필요시 제3자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습니다.

3. 유의사항
–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기능 평가를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의 ‘안전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조건에서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 자체 기준임을 명시하지 않고 국제기준인 것처럼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 적용 시 운전원 교육이 특히 중요하므로 교육 계획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IEC / 61511-1 / 기능안전 일반 원칙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M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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