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SIF·SIS·SIL 용어와 역할의 구분’ 관련 담당부서와 검토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 ‘SIF·SIS·SIL 용어와 역할의 구분’ 관련 담당부서와 검토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SIF(안전계장기능)·SIS(안전계장시스템)·SIL(안전무결성수준)은 IEC 61511에서 정의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의 책임은 안전계장 담당부서(계전·안전부서)가 지고 공정·운전부서와 협업합니다. 검토주기는 법령에 고정된 수치가 없으므로, SIL 검증 주기와 사업장의 기능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판단 기준
용어의 정의는 IEC 6151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F는 특정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안전기능(예: 고압 시 원료 차단)이며, SIS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계장시스템(센서·로직솔버·최종요소)입니다. SIL은 SIF가 요구되는 위험감소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SIL 1~4)로, 기능 자체가 아닌 ‘무결성 목표’입니다. 세 용어를 혼용하면 SIL 검증 대상(SIF 단위)과 시험 대상(SIS 구성요소)이 뒤섞이므로 문서에서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에 대한 법적 의무 조항은 국내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밸브·인터록 등 안전장치의 관리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장치 및 설비’ 관련 내용과 연계되므로, 계전팀이 SIS 하드웨어를, 안전·공정팀이 SIF 목록과 SIL 목표를 주관하는 분업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사업장의 자체 기준에 따른 역할 분담입니다.
2. 실무 적용
용어 구분과 검토주기를 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용어 정의 문서화: 사업장의 기능안전관리계획 또는 SIS 관리절차서에 SIF·SIS·SIL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② SIF 목록 작성: 공정별로 SIF를 식별하고 각 SIF의 SIL 목표를 기록합니다.
③ 담당부서 지정: SIF 목록 관리(안전·공정팀), SIS 하드웨어 관리(계전팀), SIL 검증(안전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역할을 문서화합니다.
④ 검토주기 설정: SIL 재검증 주기(예: 3~5년, 사업장 자체 기준)와 연계하여 용어·목록의 적정성을 정기 검토합니다. MOC 발생 시 수시 검토합니다.
⑤ 교육: 관련 부서 인력이 세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3. 유의사항
– SIS 전체에 하나의 SIL을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IL은 SIF 단위로 할당됩니다.
– 검토주기를 법령상 의무로 오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는 사업장이 IEC 61511의 기능안전관리 요구에 맞춰 정하는 자체 기준입니다.
– 외주 용역 시 용어 정의가 계약서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IF 목록이 최신 공정 상태를 반영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IEC / 61511-1 / 기능안전 관련 용어 정의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M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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