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해외 PSM 감사에서는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의 적용대상’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의 적용대상’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감사에서는 PSSR 적용대상의 선정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제 변경·신설 이력과 대조하여 누락이 없음을 입증하는 수준의 기록을 요구합니다. 적용대상 판정서, MOC와의 연계 기록, 적용 제외 사유서가 핵심 증빙입니다.
1. 판단 기준
해외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PSSR 적용대상 관련 기록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정 기준 문서: PSSR 절차서에 적용대상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에는 신규·변경·보수·재가동의 정의와 판단 책임자가 포함됩니다. ② 판정 기록: 각 변경·신설 건에 대한 적용대상 판정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MOC 양식에 ‘PSSR 대상 여부’ 항목을 두어 판정 과정을 기록합니다. ③ 제외 사유서: PSSR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유(안전 영향 없음 등)와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④ 이력 추적성: 과거 2~3년간의 변경 이력과 PSSR 실시 이력을 대조하여 누락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법령상 기록 요구와의 차이점은, 해외 감사는 ‘판단 과정’의 기록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PSSR 실시 기록 자체가 중점이지만, 해외에서는 ‘왜 PSSR 대상인지/아닌지’를 판단한 과정까지 기록으로 요구합니다. 특히 적용 제외 건에 대해서는 감사자가 제외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2. 실무 적용
해외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절차서 정비: PSSR 절차서에 적용대상 선정 기준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체크리스트: □ 신규·변경·보수·재가동의 정의 □ 판단 책임자 □ MOC 연계 방법 □ 제외 기준.
② 판정 기록 양식: 표준 판정 기록 양식을 마련합니다. 포함 항목: □ 변경·신설 내용 □ MOC 번호 □ PSSR 대상 여부 □ 판단 근거 □ 판정자·일자.
③ 제외 사유서: 적용 제외 건에 대해서는 별도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사유서에는 안전 영향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이력 관리: 변경 이력 대장과 PSSR 실시 대장을 연계 관리합니다. 분기별로 대조 점검을 수행합니다. □ MOC 완료 건수 □ PSSR 대상 판정 건수 □ PSSR 실시 건수 □ 제외 건수 및 사유서 존재 여부.
⑤ 감사 대응: 감사자에게 절차서, 판정 기록, 제외 사유서, 이력 대조 결과를 제시합니다.
3. 유의사항
– 적용 제외 사유 없이 PSSR을 생략한 건이 발견되면 중대 지적을 받습니다.
– ‘시간 부족’을 제외 사유로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록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본사 기준과 국내 법령 기준의 적용대상 범위가 다르면, 각각의 판정 기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CCPS / Guidelines for Risk Based Process Safety / 가동 전 안전성 검토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SR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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