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국내 PSM 보고서에는 ‘안전밸브·인터록 기능시험 확인’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안전밸브·인터록 기능시험 확인’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안전밸브·인터록의 관리 체계(시험 주기·방법·책임의 원칙)를 기술하고, 개별 밸브·루프의 시험 결과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에서는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므로, 시험 주기 설정의 근거와 이행 관리 방법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판단 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입니다. 보고서에는 공정안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안전장치(안전밸브·인터록 등)의 관리 방안을 기술해야 합니다. 고시가 요구하는 수준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이며, 개별 시험 결과의 나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에 기술해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 대상: 안전밸브·인터록의 관리 대상 범위(PSM 대상 공정의 전체 목록 또는 관리 기준) ② 시험 주기: 정기 시험의 주기와 주기 설정의 근거(RAGAGEP, 제작사 권장, KOSHA 가이드 등) ③ 시험 방법: 설정압력 시험, 기능 시험(원인-결과 시험) 등 방법의 개요 ④ 합격 기준: 합격 판정의 기준(예: 설정압력 허용 오차) ⑤ 불합격 시 조치: 불합격 시 조치 절차 ⑥ 기록 관리: 시험 기록의 보관 방법·기간.
개별 시험 결과까지 보고서에 기재하면 분량이 방대해지고 최신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부 기록은 별도의 ‘안전밸브·인터록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보고서에서는 관리 체계를 기술합니다.
KOSHA 심사에서는 보고서에 기술된 관리 체계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고서에는 체계가 잘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시험이 기한을 넘기면 지적 대상이 됩니다.
2. 실무 적용
PSM 보고서에 안전밸브·인터록 기능시험 확인 내용을 기술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시 항목 확인: 보고서 작성 고시에서 안전장치 관리 관련 기술 항목을 확인합니다.
② 관리 체계 정의: 시험 관리의 틀을 정의합니다.
– 관리 대상 선정 기준(예: PSM 대상 공정의 모든 안전밸브·인터록)
– 시험 주기(안전밸브: 예 5년, 인터록: 예 1년)와 근거
– 시험 방법 개요
– 합격 기준
– 책임 부서(예: 설비부서 주관, 안전부서 확인)
③ 보고서 기술: 위 체계를 보고서에 기술합니다. 기술 시 체크리스트:
– 주기 설정 근거 명시(RAGAGEP 출처 등)
– 불합격 시 조치 절차 명시
– PSSR 시 가동 전 확인 절차와의 연계 명시
④ 세부 관리대장 운영: 개별 시험 기록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 안전밸브 관리대장: 태그번호별 시험 일자·결과·차기 예정일
– 인터록 관리대장: 루프번호별 시험 일자·결과·차기 예정일
– 기한 도과 알림 체계
⑤ 정합성 유지: 보고서의 체계와 실제 이행 상태의 정합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3. 유의사항
– 보고서에 개별 시험 결과를 나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량 관리와 최신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 시험 주기의 근거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주기는 심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기술 내용과 실제 이행이 다르면 지적 대상입니다. 주기를 지키지 못하면 보고서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PSSR 시의 가동 전 확인과 정기 시험을 구분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둘은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보고서 작성 항목 관련 / 현행 고시 기준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가이드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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