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공정안전관리) 이란? PSM제도의 정의와 목적과 중대산업사고의 이해

1. PSM이란 무엇인가?
PSM은 Process Safety Management, 우리말로 공정안전관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PSM은 공장에서 취급하는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안전관리가 작업자의 부주의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PSM은 공정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인화성 물질이 누출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출된 물질에 점화원이 존재한다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 규모가 커질 경우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PSM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정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갖추자.”
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2. PSM에서는 무엇을 관리하는가?
PSM 대상사업장은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보고서)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각각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정안전자료
먼저 현재 공장에서 무엇을 취급하고 있으며 어떤 설비로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취급하는 물질의 특성, 설비의 사양, 공정 조건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공정안전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공장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설비를 사용하여 어떻게 운전되고 있는가?”
를 정리해 놓은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료에는 유해위험물질목록 (MSDS) , 동력기계목록 , 장치 및 설비명세 , 배관 및 개스킷 명세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공정설명서 , 가동중지 및 인터록 리스트,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 유틸리티 계장도 등이 있습니다.
②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안전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이 파손되었을 때 어떤 물질이 누출되는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냉각설비가 고장 나면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즉,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를 사전에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 기법에는 ETP, FTP, HAZOP, K-PSR, What-if, JSA, Check List, CCA 등이 있습니다.
③ 안전운전계획
위험요인을 파악했다고 해서 사고가 자동으로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자가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절차, 안전작업절차, 교육 및 점검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파악된 위험을 실제 운전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를 정하는 것이 안전운전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계획에는 최초의 시운전절차, 정상운전절차, 비상시 운전절차, 정상적인 운전 정지절차, 비상정지절차, 정비 후 운전 개시절차,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등이 있습니다.
④ 비상조치계획
아무리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도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비상조치 방법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해·위험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계획합니다.
즉,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상조치계획에는 비상대피훈련시나리오, 비상대응연락처, 비상대응 매뉴얼 등이 있습니다.
3. PSM 관련 법적 근거
PSM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방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PSM과 관련하여 특히 알아두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PSM 대상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즉, PSM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조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실제 사업장에서 이행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PSM은 단순한 서류 작성 업무가 아닙니다.
작성 → 심사·확인 → 실제 이행 → 지속적인 관리
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PSM의 목적은 무엇인가?
PSM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폭발이 발생하면 단순한 작업자 한 명의 부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규모가 커지면 사업장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 밖의 주변 지역과 주민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M에서는 공정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정리하면 PSM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여 근로자와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것
5. 그렇다면 중대산업사고란 무엇인가?
PSM을 이해하려면 중대산업사고라는 개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사고를 단순하게 외우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PSM 대상 설비에서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이 누출,화재/폭발 발생으로 사업장 내외 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합니다.
※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대산업사고로 판정됩니다.

이처럼 PSM 대상이 되는 공정과 물질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근로자나 주변 지역 등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PSM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6. PSM을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PSM을 처음 공부한다면 복잡한 법령과 기술자료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기보다 다음 문장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PSM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한 운전과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PSM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의 각각의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점화원과 만나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가 주변 설비로 확대되어 폭발까지 발생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사고의 영향이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사업장 외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훨씬 더 심각한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PSM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인지, 어떤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의 결과가 무엇인지,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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