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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된 국제규격 때문에 ‘PSM 적용제외 설비의 판단’ 관련 기준이 혼재하면 단일 기준으로 소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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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된 국제규격 때문에 ‘PSM 적용제외 설비의 판단’ 관련 기준이 혼재하면 단일 기준으로 소급해야 하나요?

A. 적용제외 판단은 국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국제규격은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국제규격의 버전 차이로 인한 혼재는 적용제외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며, 단일 국제규격으로 소급하여 재판단할 의무는 없습니다.

1. 판단 기준

PSM 적용제외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행령에서는 PSM 적용 대상 업종·물질·수량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는 적용제외됩니다. 국제규격(API, ASME 등)은 설비의 기술적 사양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적용제외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설비가 ASME Section VIII의 구버전으로 설계되었다고 해서 PSM 적용제외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여부는 ‘해당 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와 양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단일 기준으로 소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판단은 ‘현재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수행합니다. 과거에 적용제외로 판단된 설비라도, 법령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재판단해야 합니다.

2. 실무 적용

적용제외 판단 시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① 법령 기준 확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서 PSM 적용 대상 기준을 확인합니다.

② 설비별 물질·수량 파악: 각 설비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와 최대량을 파악합니다.

③ 적용제외 해당 여부 판정: 판정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체크리스트: □ 업종 해당 여부 □ 물질 해당 여부 □ 수량 기준 초과 여부 □ 농도 기준 해당 여부 □ 공정 연결 관계.

④ 국제규격 참고(필요 시): 설비의 기술적 분류가 모호한 경우, 적용된 국제규격의 정의를 참고합니다.

⑤ 판정 결과 문서화: 적용제외로 판정한 설비에 대해서는 판정 근거서를 작성합니다.

3. 유의사항

– ‘국제규격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PSM 적용제외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적용제외로 판정한 설비라도, 다른 법령의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적용제외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PSM 적용 대상 및 제외 관련 조항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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