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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국내 PSM 보고서에는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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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PSM 보고서에는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규정수량 산정은 PSM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므로, 산정 대상 물질 목록, 최대보유량 산정 근거, 물질별 위험도 계산 과정을 추적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1. 판단 기준

  • 사업장에서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유해·위험물질별로 물질명(CAS No. 포함), 성상, GHS 분류에 따른 유해성 그룹을 정리합니다.
  • 각 물질의 최대보유량을 산정합니다. 저장탱크 용량, 배관 체적, 설비 설계용량 등에 비중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단일 물질은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과 보유량을 비교합니다. 2가지 이상의 유해성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작은 규정수량을 적용합니다.
  • 여러 물질이 있는 경우 각 물질의 위험도(보유량÷규정수량)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실무 적용

  • 물질별 규정수량 산정표: 물질명, 규정수량, 최대보유량, 위험도(R)
  • 최대보유량 산정 근거: 탱크 용량 계산서, 배관 체적, 운전 조건 등
  • 합산 위험도 계산 과정과 산정 기준일, 작성자·확인자 서명

검토 순서는 (1) 취급 물질 전수 조사 → (2) 최대보유량 산정 → (3) 규정수량 대조 및 위험도 계산 → (4) 산정표 작성 및 근거 첨부 순입니다.

3. 유의사항

  • 용액 상태로 취급하는 물질은 함량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저장 탱크뿐 아니라 공정 내 체류량도 포함해야 합니다.
  • 물질별 구체적인 규정수량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KOSHA 공정안전보고서 안내자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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