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반복지적(Repeat Finding)을 줄이기 위한 PSM 관리방법

Analyst 읽는 시간 약 16분

PSM 자체감사나 외부심사에서 반복지적(Repeat Finding)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지적사항을 ‘완료’로 처리했지만 실제 원인까지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Repeat Finding은 단순히 같은 문구가 다시 지적된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PSV 검사기록 누락”, 올해는 “안전밸브 검사이력 관리 미흡”으로 표현이 달라졌더라도 원인이 동일하다면 사실상 같은 문제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peat Finding을 줄이려면 다음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사항 발생 → 원인분석 → 시정조치 → 관련 시스템 반영 → 현장 적용 → 효과확인 → 반복여부 분석 → 관리체계 개선


1. Repeat Finding이란?

반복지적(Repeat Finding)은 과거에 지적되었던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다시 확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전 지적재발 지적판단
PSV 검사기록 누락PSV 검사이력 일부 미등록Repeat 가능
작업허가서 가스측정 누락작업허가서 측정시간 누락Repeat 가능
P&ID 현장불일치개조배관 미반영동일 관리체계 문제
교육기록 누락교육참석자 서명 누락기록관리 반복문제

즉, 문구가 같지 않아도 발생원인과 관리체계가 같으면 반복지적으로 봐야 합니다.


2. Repeat Finding은 건수보다 원인을 봐야 한다

단순히 “지난해와 같은 지적이 몇 건인가”만 계산하면 실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 지적을 보겠습니다.

  • 작업허가서 작성 누락
  • 정비완료 확인서 누락
  • PSSR Check Sheet 누락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적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분석해보면 모두 필수문서 등록·확인 절차가 시스템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peat Finding 분석에서는 Finding 문구가 아니라 Root Cause를 기준으로 묶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3. 과거 Finding Database를 만들어야 한다

반복지적을 줄이려면 먼저 과거 지적사항을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 항목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내용
Finding ID지적 관리번호
발생일지적 발생시점
Source자체감사·등급심사 등
PSM Element해당 관리요소
Finding지적내용
Root Cause발생원인
Corrective Action시정조치
Owner책임자
Closure Date종결일
Effectiveness효과확인
Repeat 여부재발여부

과거 자료가 각각 Excel, 문서철, 이메일에 흩어져 있으면 Repeat Finding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4. Finding을 PSM 요소별로 분류

지적사항을 PSM 요소별로 분류하면 반복되는 취약영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PSM 영역주요 Repeat Finding 예시
공정안전자료P&ID 미반영
위험성평가HAZOP Recommendation 미종결
안전운전절차현장과 절차 불일치
작업허가허가서 작성 누락
설비점검검사주기 초과
변경관리MOC 누락
교육훈련교육이력 누락
자체감사Corrective Action 미종결

이렇게 하면 특정 PSM 요소에서 문제가 반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Repeat Finding은 Root Cause로 연결

반복지적을 줄이려면 반드시 근본원인(Root Cause)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유형예시
절차 문제절차서에 책임자 없음
시스템 문제완료증빙 첨부 기능 없음
책임 문제Action Owner 불명확
교육 문제담당자가 요구사항을 모름
감독 문제관리자 Review 없음
자원 문제인력·예산 부족
변경관리 문제MOC와 후속문서 연결 누락

“담당자 실수”로만 원인을 작성하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단순 Correction으로 끝내지 않기

Repeat Finding이 많은 조직에서는 이전 지적을 단순 Correction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Finding : P&ID에 Valve 미반영

조치를,

“P&ID 수정 완료”

로 끝냈다면 현재 문제는 해결됐지만 재발원인은 제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적절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치
Correction해당 P&ID 수정
Corrective ActionMOC 완료 전 P&ID Update 확인단계 추가
System ImprovementPSSR에서 최신도면 확인 의무화
Effectiveness최근 MOC 10건 표본점검

이렇게 해야 같은 유형의 P&ID 불일치가 줄어듭니다.


7. Repeat Finding 전용 분류체계 운영

과거 지적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의미
New Finding최초 발생
Similar Finding유사한 관리문제
Repeat Finding동일 또는 동일원인 재발
Chronic Finding여러 차례 반복

특히 Chronic Finding은 일반적인 Corrective Action보다 관리체계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재발한 Finding은 위험도를 높여 평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개별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적이라도 Repeat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관리등급 예시
최초 Low FindingLow
동일 Finding 2회Medium 상향
동일 Finding 3회 이상High 검토

이렇게 하면 반복문제를 경영층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9. Corrective Action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Repeat Finding에서는 같은 조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교육 실시”로 종료했는데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면 또 교육만 하는 방식은 효과가 낮습니다.

다음 순서로 조치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준예시
1단계교육
2단계절차서 개정
3단계Checklist 추가
4단계승인단계 추가
5단계전산 필수입력
6단계Interlock·자동화

즉, 사람의 주의에만 의존하는 방식보다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Action Owner와 Process Owner를 구분

지적사항의 조치담당자(Action Owner)와 해당 제도의 관리책임자(Process Owner)를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Finding : MOC 완료 후 P&ID 미개정

이라면,

  • Action Owner : 해당 MOC 담당자
  • Process Owner : MOC 제도 담당부서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 담당자는 해당 건을 해결하고, Process Owner는 동일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11. Closure 전에 Repeat Prevention 확인

Corrective Action을 종결할 때 다음 질문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문제가 다음 달 또는 다음 해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가?”

Closure Checklist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항목내용
현상 해결현재 문제 해결 여부
원인 제거Root Cause 조치 여부
절차 반영관련 Procedure 개정
시스템 반영전산·Checklist 반영
교육담당자 이해
현장 적용실제 사용 여부
Effectiveness재발여부 확인
Repeat Prevention동일 문제 방지대책

이 단계가 없으면 “완료율은 높은데 Repeat Finding도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효과확인(Effectiveness Verification)을 강화

Repeat Finding 감소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Finding : 작업허가서 가스측정 누락

Corrective Action 후 단순히 새 양식을 만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Permit 30건을 표본조사합니다.

확인결과판단
누락 0건조치 효과 확인 가능
누락 1~2건추가관리 검토
반복 누락Corrective Action 실패

즉, 조치를 했는가보다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 30일·90일 후 재확인

시정조치 직후에는 담당자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점확인내용
Closure 시점조치 완료 확인
30일 후초기 적용상태
90일 후지속 여부
다음 자체감사장기 효과 확인

모든 Finding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Repeat Finding과 High Risk Finding에는 유용합니다.


14. 수평전개(Horizontal Deployment)

한 설비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당 설비 한 곳에서만 고치면 다른 설비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101 Pump의 방폭 Cable Gland가 부적합했다면 P-101만 교체하지 말고 동일 Area의 유사 방폭기기까지 확대점검하는 것입니다.

발견문제수평전개 대상
PSV 검사누락전체 PSV
Pump Guard 미흡동일형 Pump
방폭 Gland 부적합동일 Zone 전기기기
P&ID 불일치최근 MOC 설비
Permit 누락전체 작업허가

이 방식은 Repeat Finding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15. Vertical Deployment도 필요

수평전개가 유사 설비로 확대하는 것이라면, **수직전개(Vertical Deployment)**는 관련 관리체계 전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SV 검사누락이 발생했다면,

설비등록 → 검사계획 → Work Order → 검사실시 → 성적서 등록 → 다음 검사일 생성

전체 프로세스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누락된 PSV 하나만 검사하는 것보다 누락이 발생할 수 있었던 관리흐름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MOC·PSSR와 Repeat Finding 연결

PSM에서 반복되는 현장불일치는 MOC와 PSSR 과정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P&ID 미개정
  • Operating Procedure 미개정
  • 방폭구역도 미반영
  • 검사대상 목록 미등록
  • 교육 미실시

따라서 MOC Closure 전에 관련 항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MOC 완료 전 확인내용
P&ID변경반영
Procedure운전절차 개정
MI Register신규설비 등록
Hazardous Area영향 검토
교육변경내용 전달
PSSR현장 일치 확인

17. Repeat Finding 지표를 관리

관리수준을 높이려면 Repeat Finding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peat Finding Rate = 반복지적 건수 ÷ 전체 지적건수 × 100

예를 들어,

  • 전체 Finding : 40건
  • Repeat Finding : 8건

이라면,

Repeat Finding Rate = 8 ÷ 40 × 100 = 20%

입니다.

단순 Finding 건수보다 이 비율의 추세를 보는 것이 관리체계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8. 반복되는 상위 원인을 Trend 분석

Repeat Finding을 1건씩만 보면 전체적인 관리문제를 보기 어렵습니다.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원인을 묶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Root Cause건수
MOC 후 문서 미반영9
검사주기 관리7
작업허가 기록5
교육이력 관리3
기타2

이 결과를 보면 개별 Finding 26개를 각각 처리하는 것보다 MOC 후 문서반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9. 자체감사에서 이전 Finding을 먼저 확인

PSM 자체감사를 시작할 때 바로 새로운 Finding을 찾기보다 전년도 Finding부터 확인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감사 흐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확인내용
전년도 Finding 목록 확인
Closed Evidence 확인
현장 적용상태 확인
동일 유형 표본 확대
Repeat 여부 판단
신규 Finding 확인

예를 들어 전년도에 PSV 검사기록 누락이 있었다면 올해는 해당 PSV 한 개만 확인하지 않고 PSV Register 전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20. 정리

Repeat Finding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적사항을 빨리 Closed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리단계확인사항
Finding 등록무엇이 문제인가
과거비교이전에도 있었는가
Root Cause왜 반복됐는가
Correction현재 문제를 해결했는가
Corrective Action원인을 제거했는가
Horizontal Deployment다른 설비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가
Vertical Deployment관리절차 전체에 문제가 있는가
Effectiveness실제로 재발하지 않는가
Trend Analysis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System Improvement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실무적인 Repeat Finding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관리내용
과거 Finding Database 구축
신규 Finding과 과거 Finding 비교
Repeat·Similar 여부 분류
Root Cause 분석
위험도 재평가
필요 시 Interim Action
Corrective Action 수립
Process Owner 지정
수평전개 실시
관리프로세스 수직전개 확인
MOC·PSSR 등 관련 제도 반영
Objective Evidence 확보
Closure Review
30일·90일 Effectiveness 확인
Repeat Finding Rate Trend 관리

특히 Repeat Finding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 재교육 실시”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이전 교육이나 일회성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서, Checklist, 승인체계, 전산시스템, MOC, PSSR 등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관리장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ID 미반영이 반복된다면 매번 담당자를 교육하는 것보다,

MOC → P&ID 개정 → 현장확인 → PSSR → MOC Closure

가 완료되지 않으면 변경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Repeat Finding 감소는 Finding → Corrective Action → Closure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Finding → Root Cause → System Improvement → Horizontal Deployment → Effectiveness Verification → Trend Analysis

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