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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변경요소관리] ‘설비의 영구변경에 대한 MOC’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설비의 영구변경에 대한 MOC’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의 설비와 운전 조건을 기준으로 PSM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결정 과정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설비가 어떤 설계기준으로 운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은 임의로 채우지 않고 미확인 사항으로 기록한 뒤, 보수적인 가정과 추가 검토로 보완해야 합니다.

1. 판단 기준
–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는 현재 운전 중인 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변경의 결정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재구성 자체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 법령상 의무와 실무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은 사업장의 의무 체계에 속하지만, 과거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조건 분기: 설계문서와 도면이 남아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자료를 복원합니다. 문서가 없으면 현장 확인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정합니다. 어느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운전 조건을 적용합니다.

2. 재구성 절차
– 자료 수집: 남아 있는 도면, 설비 사양서, 제작사 자료, 운전절차서, 정비 이력, 과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수집합니다. 자료의 출처와 작성 시점을 함께 기록합니다.
– 현장 확인: 설비의 실제 설치 상태, 배관·계장 구성,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도면과 다른 부분은 실측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운전 이력 복원: 운전일지, 변경 이력, 사고·이상 사례 기록을 검토해 설비의 변경 이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복원합니다. 복원되지 않는 구간은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 전문가 검토: 공정, 설비, 안전 담당자가 수집된 자료와 현장 확인 결과를 검토하고, 현재 운전 조건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공정위험성평가 재수행: 재구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공정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과거 평가 결과가 남아 있어도, 자료가 재구성된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문서화: 재구성된 자료에는 재구성 일자, 근거 자료, 확인자, 미확인 사항을 명시합니다. 과거 근거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3. 실무 체크리스트
– 재구성 대상 자료 목록을 작성합니다.
– 자료마다 출처, 확인 방법, 확인자를 기록합니다.
– 미확인 사항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해소 계획을 정합니다.
– 미확인 사항이 있는 설비에는 보수적인 운전 조건이나 추가 점검을 적용합니다.
– 재구성된 자료는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승인받고 배포합니다.

근거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 OSHA 29 CFR 1910.119(d)(공정안전자료), OSHA 29 CFR 1910.119(e)(공정위험성평가), OSHA 29 CFR 1910.119(l)(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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