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한국 PSM에서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의 적용대상’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의 적용대상’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PSSR 적용대상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신설·변경·보수 후 재가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기본 범위이며, 사업장은 자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시 보고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PSSR은 이 보고서의 이행 절차로서, 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대해 가동 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 적용대상: ① 신규 설치 ② 이전 ③ 변경(공정 조건·설비·물질 등 주요 변경, MOC 대상 변경 중 안전 영향이 있는 것) ④ 대보수 후 재가동 ⑤ 장기 정지 후 재가동.
KOSHA 지침에서는 자체 판단에 따른 PSSR 대상 확대를 권고합니다. 적용대상 판단 기준은 사업장 PSSR 절차서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2. 실무 적용
PSSR 적용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 여부 1차 판정: 신설·이전·변경·보수·재가동 중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 여부, 변경 내용, 보수 범위, 정지 기간)
② 확대 적용 검토: 법령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 기준에 따라 확대할지 검토합니다. (안전장치 관련 변경, 도급 시공 부분, 과거 사고 이력 설비)
③ 판정 기록: ‘PSSR 적용대상 판정서’에 판정 근거를 명시합니다. 적용 제외로 판정한 경우에도 사유를 기록합니다.
④ PSSR 계획: 적용대상으로 판정되면 PSSR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유의사항
– 적용대상을 축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계선상의 경우 포함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적용 제외 판정의 근거를 반드시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기준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업체 시공 부분도 PSSR 대상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PSM 적용 대상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SR 관련 KOSHA GUIDE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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