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는 공정안전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고, 검사기준·설계기준의 요구사항은 해당 기준의 적용 목적에 맞게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편입합니다. 법령이 정하는 PSSR 필수 확인 항목을 기본 틀로 하고, 검사·설계기준의 요구를 추가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1. 판단 기준
PSSR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고시입니다. 고시와 KOSHA 지침에서는 PSSR 확인 사항으로 설계와 시공의 일치 여부, 안전장치의 설치·작동 상태, 운전절차서의 완비 여부, 교육·훈련 실시 여부, 변경관리 완료 여부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PSSR 체크리스트의 ‘기본 검토범위’입니다.
검사기준(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완성검사 기준)은 해당 설비의 검사 항목을 정하고, 설계기준(예: ASME, KGS 코드)은 설비의 설계·제작 시 준수해야 할 기술 요건을 정합니다. 이들 기준의 요구사항 중 PSSR과 관련된 것은 체크리스트에 추가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적용 우선순위: ① 법령·고시상 PSSR 필수 항목 ② KOSHA 지침 권고 항목 ③ 검사기준상 확인 항목 ④ 설계기준상 확인 항목. 기준 간 충돌 시 법령·고시를 우선합니다.
2. 실무 적용
기준이 혼재할 때 PSSR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틀 작성: 법령·고시·KOSHA 지침의 PSSR 항목으로 기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② 검사기준 대조: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검사기준의 검사 항목을 대조합니다. PSSR과 중복되는 항목은 통합하고, 검사 고유 항목은 추가합니다.
③ 설계기준 대조: 적용 설계코드의 주요 확인 항목을 대조합니다.
④ 통합 체크리스트 확정: ①~③을 통합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항목의 근거를 병기합니다.
⑤ 승인: 통합 체크리스트를 안전부서와 PSSR 팀이 승인합니다.
3. 유의사항
– 검사기준의 요구를 PSSR에서 모두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동과 직접 관련된 항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리스트를 과도하게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 항목에 집중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각 항목의 근거를 명시하면 감사 시 설명이 용이합니다.
– 기준 개정 시 체크리스트도 함께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가동 전 안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고시 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SR 관련 KOSHA GUIDE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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