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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가동 전 안전점검]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설계·시공 완료 여부의 확인’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설계·시공 완료 여부의 확인’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A. 미국은 PSSR 체크리스트를 통한 명시적 확인을 법령으로 요구하고, 영국·EU는 안전보고서와 연계된 설계·시공 적합성 입증을 사업자 책임으로 규정합니다. 확인의 깊이와 문서화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는 원칙은 공통적입니다.

1. 판단 기준
미국 OSHA PSM 29 CFR 1910.119(i)(1)은 PSSR에서 건설이 설계 사양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안전·운전·정비·비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공정위험성평가의 권고사항이 해결되었는지, 운전원이 교육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영국 COMAH는 Schedule 2·3에서 안전보고서에 ‘설계 기준과 시공 상태’를 기술하도록 요구합니다. HSE는 안전보고서 평가와 현장 검사를 통해 설계·시공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EU Seveso III 지침도 안전보고서에 설비의 설계·건설·운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정안전보고서에 설계 관련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며, KOSHA 지침에서는 PSSR 체크리스트에 ‘설계·시공 일치 여부’ 항목을 둘 것을 권고합니다.

2. 실무 적용
국가별 설계·시공 확인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사업장: OSHA 1910.119(i)의 4개 항목에 맞춘 PSSR 체크리스트를 사용합니다.
② 영국·EU 사업장: 안전보고서에 설계·시공 관련 섹션을 포함합니다. (적용 설계 코드, 시공 품질 기록, 준공도면, 설계 변경 이력)
③ 국내 사업장: KOSHA 권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시공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문서화: 각 국가의 요구 양식에 맞춰 확인 기록을 작성합니다. 공통 증빙: 준공도면, 시공 시험 성적서, 설계 변경 기록.

3. 유의사항
– 설계·시공 확인은 ‘서류상 완료’가 아닌 ‘현장 대조’가 핵심입니다.
– 준공도면이 최신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사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설계 코드에 따른 확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요건은 해당 국가 규제기관의 최신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미국 OSHA / 29 CFR 1910.119(i) / Pre-startup Safety Review 관련
– 영국 HSE / COMAH Regulations 2015 / Schedule 2·3 관련
– EU / Seveso III Directive (2012/18/EU) / 안전보고서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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