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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도급업체 안전관리] 국내 PSM 보고서에는 ‘재하도급업체의 PSM 관리’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5분

Q: ‘재하도급업체의 PSM 관리’ 관련 국내 PSM 보고서에는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보고서에서 재하도급업체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재하도급업체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 기술하기보다 안전운전계획 중 도급업체 관리의 연장선에서 다루되, 재하도급 특유의 관리 요소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하도급 특유의 요소란 사전 승인 절차, 정보·교육의 전달 경로, 계약 연쇄별 책임 구분, 도급업체를 통한 원청의 점검 체계를 말한다. 작성의 원칙은 “보고서만으로 재하도급 구조에서의 관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이며, 이를 연쇄 관리의 가시성이라고 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상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공정안전 관리의 대상이며, 재하도급업체의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다. 보고서의 작성 범위는 재하도급 구조에서도 관리의 연쇄가 끊기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
첫 번째 작성 범위는 재하도급의 발생 조건이다.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범위와 사전 승인의 절차가 안전운전계획에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하도급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예외 발생 시의 절차를 기술한다.
두 번째 작성 범위는 책임의 구분이다. 원청, 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면 연쇄의 어느 단계에서도 관리가 누락될 수 있다.
세 번째 작성 범위는 정보와 교육의 전달 경로이다. 공정위험 정보와 작업 전 교육이 재하도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경로와 각 단계의 확인 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네 번째 작성 범위는 확인과 점검의 체계이다. 도급업체를 통한 재하도급업체의 관리 실태를 원청이 어떻게 점검하는지, 점검의 주기와 방법이 드러나야 한다.
작성 범위를 정하는 원칙은 연쇄 관리의 가시성이다. 보고서만으로 재하도급 구조에서의 관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에 따라 작성의 방식이 달라진다. 재하도급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위 네 가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재하도급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발생 조건 부분에 허용 범위와 승인 절차(또는 불허 원칙)를 기술하고, 나머지 범위는 “발생 시 적용” 형태로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단계 재하도급이 가능한 구조라면 연쇄의 단계별 책임 구분을 더 상세히 기술한다.

2. 실무 적용
– 안전운전계획에 재하도급 관리 절차(발생 조건, 사전 승인)를 포함한다(확인할 문서: 도급 계약서, 안전운전계획).
– 계약 연쇄별 책임 범위(원청, 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를 문서화한다.
– 정보·교육 전달 경로와 단계별 확인 방법을 기술한다(남겨야 할 기록: 단계별 전달 확인 기록).
– 재하도급업체의 명단과 작업 범위를 파악하는 절차를 둔다.
– 도급업체를 통한 점검의 주기와 방법을 정한다(비교할 조건: 재하도급 사용 여부, 연쇄의 단계 수).
– 보고서 갱신 시 재하도급 관리 체계의 변경을 반영하는 절차를 둔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 유의점은 기술 생략의 오해이다. 재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의 책임이므로 보고서에 기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원청의 점검 체계를 보여주지 않으면 관리의 연쇄가 보고서에서 끊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의점은 상세 기술의 오해이다. 재하도급 구조를 상세히 기술하면 심사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구조의 투명한 기술은 오히려 관리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며, 숨겨진 구조가 나중에 드러나면 더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세 번째 유의점은 승인 없는 재하도급이다. 보고서에 기술된 승인 절차와 실제가 다르면 정합성의 문제로 지적되므로, 절차의 실효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승인 절차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 유의점은 미사용 사업장의 방심이다. 재하도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아예 마련하지 않으면, 예외 발생 시 관리의 공백이 생긴다. “발생 시 적용” 형태의 절차는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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