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장벽 관리’에 적용되는 API·ASME·IEC·NFPA 기준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Q: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장벽 관리’에 적용되는 API·ASME·IEC·NFPA 기준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API·ASME·IEC·NFPA 기준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장벽 관리를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각 기준이 다루는 공정안전 요소의 교육·훈련·자격 관련 요구를 통해 언어장벽 관리의 근거와 방향을 제공한다. 즉, 이들 기준은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정하고, 언어장벽 관리는 ‘그 내용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방법을 정하는 관계이다. 기준이 교육의 내용을 정하면, 그 내용을 모든 근로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이 된다.
1. 판단 기준
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상 도급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작업 전 교육의 실시가 사업자의 의무이며, OSHA PSM(29 CFR 1910.119)도 교육훈련 요소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령상 요구는 해당 법체계 안에서 강제력을 가진다.
기술기준·가이드에서는 네 분야의 표준이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 API 기준은 석유·석유화학 공정의 안전과 관련된 실무 지침을 다루는 분야의 표준으로, 공정안전관리 요소 전반과 도급업체 관리·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할 교육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고가 되며, API 기준이 요구하는 교육 항목을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로 이해 가능하게 전달하는 것이 언어장벽 관리의 출발점이다. 둘째, ASME 기준은 압력용기·배관 등 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표준으로, 설비의 검사·보전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요구를 포함한다. 도급업체가 설비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 ASME 기준의 요구와 연결되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언어장벽 관리의 대상이 된다. 셋째, IEC 기준은 전기·전자·계측 분야와 기능안전에 관한 국제 표준을 다루며, 안전계장시스템의 설계·운영·보전에 종사하는 인원의 역량에 관한 요구를 포함한다. 기능안전 관련 교육은 전문 용어가 많아 언어장벽의 영향이 크므로, IEC 기준이 요구하는 역량 항목을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NFPA 기준은 화재·폭발 방지와 비상 대응에 관한 분야의 표준으로, 비상 대응 훈련과 대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비상 상황에서는 언어장벽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NFPA 기준의 비상 대응 요구를 외국인 근로자가 즉시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어장벽 관리의 핵심 적용 분야이다. 이들 기준은 구체적인 언어 지원 방법(번역, 통역 등)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사업장은 각 기준이 요구하는 교육·훈련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 목적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달성되도록 언어 지원 수단을 설계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작업 유형별로 관련되는 기준을 구분해 적용한다. 설비의 검사·보전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체에는 ASME 연계 교육 항목을, 안전계장시스템 관련 작업에는 IEC 연계 역량 항목을, 비상 대응과 대피에는 NFPA 연계 훈련 항목을 우선 연결한다. 공정의 특성에 따라 관련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특정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기준의 개정 시에는 교육 자료의 갱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한다.
2. 실무 적용
– 각 기준이 요구하는 교육·훈련·자격 항목을 목록화하고, 관련 근거(기준의 분야와 항목)를 정리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연결된 기준 항목을 식별해 작업-기준 매핑표를 만든다.
– 해당 항목의 교육 자료를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번역, 시각 자료, 실습)로 마련한다.
– 비상 대응 관련 항목(NFPA 연계)은 우선적으로 언어 지원을 강화한다.
– 이해도 확인(구두 질문, 실기 시연 등)을 통해 기준 요구 사항의 전달 실효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 기준의 개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육 자료의 갱신 필요성을 검토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 유의점은 이들 기준에 언어장벽 관련 조항이 없으면 관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기준이 교육의 내용을 정하면, 그 내용을 모든 근로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이다. 두 번째 유의점은 기준의 원문을 번역해서 배포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번역은 시작일 뿐이며, 이해도 확인까지 이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세 번째 유의점은 특정 기준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공정의 특성에 따라 관련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API·ASME·IEC·NFPA의 관련 분야 표준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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