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기준
공정안전보고서 (PSM)
유해·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받도록 하는 법적제도 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이후부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대한 모든 관리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유해·위험 설비의 유지 관리 및 각종 관리 지침 등의 이행상태를 심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종류 및 대상은?
평가 종류 및 대상
PSM 사업장의 평가 시기와 재평가 사유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평가 종류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신규 평가 후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사항의 구분에 따라 시기를 정합니다.
① 사업주 요청 →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P·S 등급 사업장 →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재평가 실시 사유
P·S 등급 사업장의 주요 재평가 사유
지방관서의 장은 평가 등급, 평가 점수 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행상태평가 기준은?
이행상태 평가표의 총 배점 및 최고 환산 점수는 각각 1,620점 및 100점이며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환산 계수 및 최고 환산점수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최고 실배점 | 환산 계수 | 최고 환산점수 |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370 | 0.057 | 21.0 |
| 공정안전자료 | 70 | 0.071 | 5.0 |
| 공정 위험성 평가 | 130 | 0.041 | 5.5 |
| 안전 운전 지침과 절차 | 80 | 0.050 | 4.0 |
| 설비의 점검, 검사,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 | 120 | 0.046 | 5.5 |
| 안전 작업 허가 및 지침 | 80 | 0.103 | 8.5 |
| 도급업체 안전 관리 | 100 | 0.080 | 8.0 |
| 공정 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 70 | 0.071 | 5.0 |
| 가동 전 점검 지침 | 60 | 0.050 | 3.0 |
| 변경 요소 관리 계획 | 70 | 0.100 | 7.0 |
| 자체 감사 | 90 | 0.044 | 4.0 |
| 공정 사고조사 지침 | 90 | 0.033 | 3.0 |
| 비상조치계획 | 80 | 0.044 | 3.5 |
| 현장 확인 | 210 | 0.081 | 17.0 |
| 계 | 1,620 | – | 100 |
🔈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는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등 5단계로 구분하며,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와 평가 근거를 면담 또는 확인 결과란에 기재합니다.
PSM 등급 및 등급별 관리기준은?
| 구 분 | 일반기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
|---|---|---|---|---|---|
| Progressive | P등급 | 우수 | 90점 이상 | 등급 부여 후 1회/4년 점검 | |
| Stagment | S등급 | 양호 | 80점 이상 90점 미만 | ||
| Mismanagement | M+등급 | 보통 | 70점 이상 80점 미만 |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불량 | 70점 미만 |
등급 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
1)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이란?
–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
(인화성 앱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 등)
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2) 감독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 감독 : 중방센터(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
3)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4) 이행상태평가 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 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위 ‘3)’번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5) 기술지도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
하되, 일반기준 M+,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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