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의 항목 선정’와 유사한 개념은 국내 PSM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Q: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의 항목 선정’와 유사한 개념은 국내 PSM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국내 PSM에서 체크리스트와 유사한 개념(안전점검·자체감사·What-If/Checklist)은 ‘목적·수행 시기·법적 근거’로 구분한다.
1. 판단 기준
– 체크리스트 기법: PHA의 한 기법. 위험성평가 목적.
– 안전점검: 설비의 상태 확인. 점검 목적.
– 자체감사: PSM 이행의 감사. 경영 목적.
용도를 구분하지 않으면 기록의 법적 성격이 모호해진다.
2. 실무 적용
– 용어 정의: 각 활동의 정의를 문서화한다.
– 목적 구분: 목적별로 기록을 구분한다.
– 체크리스트: 정의, 구분.
3. 사례 및 수치
구분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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