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의 항목 선정’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의 항목 선정’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체크리스트 적용이 어렵다면, 유사 공정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현장 실사를 반영한 맞춤형 항목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입증 우선순위는 (1) 유사 공정: 유사 공정의 체크리스트 확보, (2) 현장 실사: 워크다운으로 항목 보완, (3) 전문가 검토: 항목의 적정성 검토이다.
2. 실무 적용
– 유사 확보: 유사 공정의 항목을 확보한다.
– 실사 보완: 현장 확인으로 보완한다.
– 검토: 전문가 검토를 받는다.
– 체크리스트: 유사, 실사, 검토.
3. 사례 및 수치
맞춤화한 노후 공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근거 자료
– KOSHA GUIDE 체크리스트 관련 지침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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