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의 항목 선정’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Q: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의 항목 선정’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체크리스트 항목 선정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이 충돌하면 해당 국가의 PHA 요건을 우선하고, CCPS 등 산업표준은 항목의 참고 근거로 활용한다.
1. 판단 기준
위계는 (1) 해당 국가의 PHA 법규(미국 OSHA 1910.119(e) 등), (2) 인허가 조건, (3) CCPS 등 산업표준, (4) 사업장 자체 기준 순이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우선이다.
2. 실무 적용
– 위계 문서화: 국가별 위계를 명시한다.
– 참고 활용: 표준을 항목의 참고로 활용한다.
– 체크리스트: 위계, 참고.
3. 사례 및 수치
위계를 지킨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e)
– CCPS PHA 지침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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