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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K-PSR의 적용대상과 검토방식’ 관련 사항이 변경되면 함께 갱신해야 하는 PSM 자료는 무엇인가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K-PSR의 적용대상과 검토방식’ 관련 사항이 변경되면 함께 갱신해야 하는 PSM 자료는 무엇인가요?

A: K-PSR(한국형 공정안전성 검토)의 적용대상·검토방식이 변경되면, 공정안전자료·운전절차·교육 자료를 함께 갱신해야 한다. K-PSR은 PSM의 일부이므로 변경의 파급을 추적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K-PSR은 국내 PSM의 공정위험성평가 방법 중 하나이다. 변경 시 갱신 대상은 (1) 공정안전자료: 변경된 공정·물질의 정보, (2) 운전절차: 변경된 운전 조건의 절차, (3) 교육: 변경 내용의 작업자 교육이다. 변경관리(MOC) 절차에서 갱신 대상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국내 심사의 요구이다.

2. 실무 적용
– MOC 연계: K-PSR 변경을 MOC로 관리한다.
– 갱신 목록: 3종의 갱신 대상을 체크리스트화한다.
– 교육: 변경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 체크리스트: MOC, 갱신, 교육.

3. 사례 및 수치
갱신 목록을 관리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K-PSR만 갱신하고 절차를 빠뜨린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변경관리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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