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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SDS)의 최신성 확인’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물질안전보건자료(SDS)의 최신성 확인’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SDS 최신성 확인의 최초 근거가 없는 기존 공정은, 전 물질의 SDS를 전수 점검해 최신 버전·GHS 분류 현행 여부를 확인하고 ‘SDS 관리대장’을 재구성해야 한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SDS의 작성·제출·비치 의무를 규정하므로, 최신성 확인 체계의 재구성은 법적 의무의 이행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는 SDS 작성·제출 의무를, 고용노동부 고시는 GHS 분류 기준을 규정한다. KOSHA GUIDE는 SDS의 주기적 검토를 권고한다. 재구성 우선순위는 (1) 전수 점검: 취급 전 물질의 SDS 확보 여부·버전·작성일자 확인, (2) 현행화: 구버전·GHS 미반영 SDS의 갱신(공급자 요청 또는 자체 작성), (3) 관리대장: 물질명·CAS No.·SDS 버전·작성일·다음 검토일을 대장화, (4) 현장 비치: 작업장 SDS 비치·게시 상태 확인이다. 최초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버전 SDS를 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2. 실무 적용
– 전수 점검표: 물질별 SDS 상태를 점검표로 관리한다.
– 갱신 요청: 공급자에 최신 SDS 제공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긴다.
– 관리대장: 다음 검토일을 포함한 대장을 운영한다.
– 체크리스트: 점검 주기(연 1회 이상), 비치 상태, 교육 연계.

3. 사례 및 수치
SDS 전수 점검에서 30개 물질 중 8개의 구버전을 발견해 갱신한 사업장은 이행상태평가에서 지적 없이 통과했다. 5년 전 SDS를 그대로 비치한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
– 고용노동부 고시(GHS 분류)
– KOSHA GUIDE SDS 관련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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