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해외 PSM 감사에서는 ‘설계유량과 설비용량의 일치 여부’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설계유량과 설비용량의 일치 여부’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PSM 감사에서 설계유량·용량 일치의 기록은 ‘설계 근거 + 실측 대조 기록 + 초과 시 조치 기록’ 수준까지 요구한다.
1. 판단 기준
요구 기록 수준은 (1) 근거: 설계유량의 산정 근거, (2) 대조: 실측과의 주기적 대조 기록, (3) 조치: 초과 시 조치 기록이다.
2. 실무 적용
– 근거 문서: 산정 근거를 문서화한다.
– 대조 기록: 주기적 대조를 기록한다.
– 조치 기록: 초과 시 조치를 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근거, 대조, 조치.
3. 사례 및 수치
3단계를 갖춘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CPL 2-2.45A
– OSHA 29 CFR 1910.1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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