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해외 PSM 감사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SDS)의 최신성 확인’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SDS)의 최신성 확인’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PSM 감사에서 SDS 최신성 확인의 기록은 ‘SDS 관리대장 + 갱신 이력 + 현장 비치 기록’ 수준까지 요구한다. 대장의 존재와 현장의 일치를 함께 본다.
1. 판단 기준
OSHA HazCom 감사(1910.1200)는 SDS의 확보·비치·교육을 확인한다. 요구 기록 수준은 (1) 대장: 물질별 SDS 버전·작성일·검토일, (2) 갱신 이력: 버전 변경의 이력, (3) 비치 기록: 작업장 비치의 점검 기록이다. 대장과 현장이 다르면 지적된다.
2. 실무 적용
– 대장 운영: 버전·검토일을 관리한다.
– 이력 관리: 갱신 이력을 기록한다.
– 비치 점검: 현장 비치를 점검·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대장, 이력, 비치.
3. 사례 및 수치
3단계를 갖춘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대장만 있고 현장이 구버전인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200
– OSHA HazCom 감사 지침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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