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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독성기준값과 노출기준의 구분’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독성기준값과 노출기준의 구분’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국제기준이 없는 신기술·패키지설비의 물질에 독성기준값이 없으면, 유사 물질의 값으로 보수적 대체하거나 공급자 독성 자료를 1차 근거로 삼되 구분 원칙을 문서화해야 한다. ‘기준값이 없다’는 이유로 독성 평가를 생략하면 PSM 심사 시 물질정보 미비로 지적된다.

1. 판단 기준
OSHA 1910.119(d)(2)는 물질의 독성 정보를 PSI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국제기준이 없을 때의 판단 우선순위는 (1) 국내 노출기준(해당 시), (2) 공급자 SDS·독성 자료, (3) 유사 물질의 ERPG·AEGL 값을 보수적으로 준용, (4) 사업장 자체 독성 평가(전문가 자문)이다. 유사 물질 준용 시에는 구조 유사성·독성 기전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EU REACH의 등록 dossier도 참고 근거가 된다. 판단 경위를 ‘독성기준값 선정 근거서’로 남기는 것이 감사 대응의 핵심이다.

2. 실무 적용
– 자료 확보: 공급자 SDS·독성 시험 자료를 계약 시 확보한다.
– 유사 물질 선정: 구조·용도가 유사한 물질의 기준값을 보수적으로 적용한다.
– 근거서 작성: 선정 근거와 불확실성을 문서화한다.
– 체크리스트: SDS 버전, 유사 물질 근거, 전문가 검토.

3. 사례 및 수치
신기술 전지소재의 독성기준값이 없어 유사 용제의 ERPG를 보수적으로 준용하고 근거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독성 평가 없이 ‘무독성 추정’으로 처리한 사업장은 물질정보 미비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2)
– EU REACH (1907/2006)
– AIHA ERPG, EPA AEG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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