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Q: ‘안전운전한계(Safe Operating Limit)의 설정’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 제3자 검증과 운영사의 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사업장의 기술책임자가 내리되 양쪽 의견을 기록한 의사결정서를 남겨야 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운전기준의 책임 주체는 사업주이다. 절차는 (1) 의견 대조, (2) 추가 근거 확보, (3) 기술책임자의 최종 판단·기록, (4) 조치 이행 추적이다. 안전측 의견이 있으면 반박 근거 없이 기각하기 어렵다.
2. 실무 적용
– 의견서 보관: 양쪽 의견을 함께 보관한다.
– 결정서: 결정·이유·승인자를 문서화한다.
– 조치 추적: 이행을 관리한다.
– 체크리스트: 결정서, 조치, 재검토.
3. 사례 및 수치
보수적으로 결정한 사업장은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책임)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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